여행자 약관


제 1 장 목적 및 정의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이하 “여행자약관”)은 주식회사 휴가중(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휴가중” 이 운영중인 데스크탑 및 모바일 웹(Web)∙앱(App)을 통하여 여행자와 파트너 사이에서 체결되는 여행계약(이하 “여행계약”)의 중개와 관련하여 특히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트너”는 회사가 여행자에게 중개한 자로서 여행자에게 각종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현지 여행 안내자"는 파트너 중 휴가중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여행지에서 여행자에게 투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여행"은 여행자가 여행계약에 따라 파트너로부터 제공받는 운송, 숙박, 투어 등을 말합니다.

(4) “여행자”는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파트너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파트너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5)  “현지 여행 안내자 서비스 (가이드 투어)”는 여행자가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따라 회사가 중개한 현지 여행 안내자로부터 제공받는 제7조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6) “투어”는 여행자가 여행계약에 따라 현지 여행 안내자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맞춤 일정"은 여행자의 주문에 최적화된 일정과 일정에 포함된 여행 상품을 패키지화한 견적을 의미합니다.

(8) “여행확인증”은 파트너와 여행자가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제반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확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바우처도 같은 의미)

(9) “수수료”는 여행자가 파트너와의 여행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한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10) “파트너요금”은 여행자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11) “여행요금”은 여행자가 본 약관에 따른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파트너요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12) “미팅포인트”는 투어를 위하여 현지 여행 안내자와 여행자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를 말합니다.

(13) “지각시간”은 현지 여행 안내자와 여행자가 투어를 위하여 미팅포인트에서 만나기로 정한 시각으로부터 지각한 회사자가 미팅포인트에 실제 도착하기까지 경과한 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