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약관

여행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휴가중”(이하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 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 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 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 장소, 식사 등 여행 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